아청법 논리대로라면 2D캐릭터가 음란행위를 하는것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아래 애니를 보는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는건데...
한마바키 더파이팅 북두의권 등등은 보는것만으로도 폭행 혹은 특수폭행, 살인
닥터케이 의사사칭 및 불법시술(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불법시술은 맞는데..)
카이지 불법도박
마마마 불공정계약
신세기에반게리온 불법인체실험 및 개조, 재물손괴
그리스로마신화 - 올림포스 가디언 근친상간, 살인, 특수살인, 살인미수, 폭행, 특수폭행, 불법감금, 강간, 특수강간, 불법주류제조, 사기 등등등등등
아기공룡둘리 절도,재물손괴,무면허운전
제 짧은덕력으로는 이정도가 한계네요...
더 추가해주셔도 됩니다
아청법 신설조항 폐지하던가 한번더 개정시켜야 하지 않나요?
혹은 법령을 "애니&만화보지마세요"라고 개정시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