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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중간 후기 입니다.
게시물ID : gomin_954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저머
추천 : 5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7 15:33:0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798781&s_no=798781&kind=search&search_table_name=humor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B9%AF%C1%F6%B8%B6



일전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12. 21일 토요일 가해자 분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만...

가해자분이 치료비 65만원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최초 제시금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네고 했습니다.

12. 25일 수요일 까지 입금 시켜 달라고,

입금 후에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입금도 안됐구요...

회사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깐...

이런 경우 피의자쪽이 어차피 벌금은 나오게 됐으니깐...

그냥 벌금만 내고.. 합의 없이 벌금 증량된다손 치더라도,

민사 넘어가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현저하게 줄어드니

최대한 버티거나 아니면 그냥 벌금 + 치료비만 내고 말꺼라고 하는데...

답답해 지네요....

우선 상대방은 묻지마 폭행 전례가 있구요(제가 4차 피해자)

1. 민사로 넘어 갈시...

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고 하면 주당 50~100이라고 하는데, 

이건 받을 수 없고. 단순히 치료비만 나오고 마는 것인가요...????

답답하네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건지...

2. 첫 폭행사건 이후 통원치료만 받고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첫 3일만 통원치료 받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소독약만 사서 발랐구요...

민사에서 많이 불리 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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