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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타클로스 (소위 짜장 싼타클로스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7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주자
추천 : 0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15 01:24:11
질문있습니다!




논제 = 짱타 클로스 

중국인 乙 이 우리나라 사람 계정을 해킹하여 그계정을 이용중 그계정을 통해 현물시가 100만원의 가치를 올렷다

본래 계정주 甲은 그 게임아이템을 처분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떄 乙은 계정주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가


민법 제 741조 = 법률상 사유없이 타인에 대한 재산 or 노무 로인하여 이익을얻고 손해를가한자 손해를 배상한다



가정 1. 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한다

가정 2. 국제법 기준이 아니라 국내법 기준으로




실제 이런일이 있었죠 

집에 주문하지 않은 tv가 왔는데 확인해보니 짜장 크레커가 장난으로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당첨된거죠

이럴경우 만약 짜장 크레커가 tv에대한 소유권을 주장할경우 741조에 의거 계정주는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인정되는걸까요?

또한 그이득을 돌려줘야할까요??

문득 그런생각이 나서 문제로 꾸며봣습니다 

답변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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