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7일 <한겨레> 기자와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부터 노동단체 실무진과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 등 일반 시민들까지 통신자료를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내사(수사) 과정에서 피내사자와 연락한 번호가 나와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에 자료가 제공된 이들은 특정 피내사자와 연관될 만한 뚜렷한 친분관계나 접점을 찾기 어려워 ‘사찰’ 등 별도 목적을 위해 무작위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29010607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