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키보드를 중고나라에서 5만원에 사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순진하다고 자부하지도 않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학교1학년인데 자기가 이번에 부모님이 사주신 키보드를 팔고 친구한테 축구화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라는 말에 저는 깜박 속아 넘어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깐 핸드폰이 없을수도 있지....
중학교 1학년이니깐 통장이 없을수도 있지...
그렇게 저는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해버렷고
그는 그렇게 카카오톡 메시지의 1만 남겨놓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먼저 제가 한 행동은 컬쳐랜드 상담원에게 숫자를 불러주고 사용처가 어딘지 확인해보니 아이템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ㅅㄲ가 축구화산다더니 피파온라인 축구화를 살라고하는지 ㅆㅂㄻ ..
여튼 더 자세한내용은 경찰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알려줄수가 있다고 하덥디다.
두번째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전화로) 아니나다를까 증거를 갖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182로 전화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신고를합니다.
여기서도 민원센터를 가던가 네탄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버롤 넘기라네요
일단사이버롤 넘기긴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그 어린놈의 자식이 저를 믿게 만드려고 자기 학교와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안심했다는)
그래서 그 중학교로 전화를 해봤더니.....
소오름......저에게 알려준 이름의 학생은 장애학생이었고 ......
벌써 신고건수가 저를포함 5명이라고 하네요 ........................................................
여기서 질문!
카카오톡 아이디는 탈퇴된 상태이고 중고나라 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5명이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
진짜 잡아서 족치고싶어요 ㅜㅜㅡ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질문이 아니라 조언이 됬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내돈 ㅜㅜㅜㅜ 첫월급인데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