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21조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의무를 진다.
헌법제1장 제6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이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아니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 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수없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써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 직무의 관한죄
128조 선거방해
검찰,경찰 또는 공군의 직에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선거를 방해한 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형법에 써있지요 전이제 공부하는
직장인 겸 학생 이라 할수있는데 법은 저보다 더많이 알고 계실테죠??
빠져나가실 구멍도 만드셨을 테고요
그리고 경찰 나으리들
135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요
공무원이 직권을 이영하여 번 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건물진입하실떄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그리고 국정원 과 그직원들 그리고 전 경찰청장등 형법 제10장 152조에의해 법률에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도 찾고있는데 넘많네요....
불법파업 불법집회 라고요???
이유를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납득이 가질않아서요!!
그럼 님들은 말이죠!!
부정선거 아닌가요???
선거방해죄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닭 댓통령님
헌법 제4장정부
69조
대통령은 취임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선서합니다. "
과연 헌법을 무시하시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위해
장성택 처형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 설을푸시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시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국자감 교과서 왜곡 하신겁니까????
이건뭐 당신도 지키지못할법을 왜 우리보고 지키라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해서 법은 졸라 잘지켜요!!!
근데 늬들은 왜 그모양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