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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car_70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봉이집사
추천 : 0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8/25 20:10:33
 
사고.png
 
지난 일요일 일때문에 부산에서 나주로 가던 길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랜져가 제차인데 1차선에 있던 X6가 1,2차로에 나란히 가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제차를 치고 저는 반바퀴를 돌아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제차는 차선변경없이 3차로를 계속달리고 있었는데 블박의 광각이 넓어서 1차로에
 
차가 있는것이 보이나 블박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차가 있는지도 몰랐고 2차로에서 밀고들어올때
 
인지하고 풀브랙이랑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왔지만 4차로에는 모닝이 있어서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고처리중에 경찰과 이야기할때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서 소리가 안들렸답니다.
 
상대운전자, 상대보험담당자, 제 보험담당자, 경찰관, 저... 이렇게 같이 제 블박영상을 확인하면서
 
보험사끼리는 X6의 100%과실을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제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처리하게 됐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받쳤는데 그래서인지 차에서 내리고는 계속 구토를 하고 자고일어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부러진데 없이 목숨을 건질데 만족하고...
 
게다가 운전자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보험으로 잘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누워 합의금 받는것이 양심에 맞지않아 하루 외래진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 차가 아니여서 사고당시 나온 동부화재에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 본인차 보험특약으로 현대해상에서 넘겨받았는데...
 
이제와서 운행중인 차량끼리의 사고에선 방어운전의무 때문에 100%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상황에서 전 감속하고 크락션으로 경고하고 4차선쪽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는 차를 피하자고 제가 다른 차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차가 들어있었다면 제보험으로 모두 처리하고 보험사끼리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데...
 
몇푼아끼자고 자차를 안들었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중입니다.
 
내일 직접 법원에 소송하러 들어가고 병원도 다시가볼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정말 저한테 과실이 있는지...
 
소송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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