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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77억 손배소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6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남자간호사야
추천 : 2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22 23:37: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하면 철도노조에대한 코레일의 77억 손배소는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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