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특별법반대 | 지원특별법반대 | 인양결의안반대 | 국정조사중단 | 위법시행령묵인 | 참사원인제공 | 피해자모독 | 특조위음해 | 인양반대 | 순직인정거부 | 소계(건) |
김용남(새,수원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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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정훈(새,부산남구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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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김종태(새,경북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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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종훈(새,서울강남구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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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진태(새,춘천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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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김태흠(새,충남보령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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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박민식(새,부산북구강서구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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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심재철(새,경기안양동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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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안효대(새,울산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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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유철(새,경기평택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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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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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완영(새,경북고령군성주군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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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헌승(새,부산부산진구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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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원진(새,대구달서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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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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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태경(새,부산해운대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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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황우여(새,인천서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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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황진하(새,경기파주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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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새,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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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순례(새,비례대표)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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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건수) | 9 | 2 | 1 | 2 | 1 | 1 | 5 | 8 | 1 | 1 | 31 |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 모독이고 있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문제점>
- 특조위 예산은 2015년 8월에 지급되기 시작, 직원채용은 9월부터 착수됨. 김용남 의원이 문제제기한 12월 초는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임.
-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위원회로서 공무원 월급 지급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세금낭비사례 보고된 바 없음. 국민세금만 낭비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 2015년말 현재 특조위 활동인력은 95명, 상임위원을 제외한 인력은 90명, 이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직원은 59명이었음. 2015년말 현재 정부는 파견하기로 한 17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실장을 비롯한 17명이 파견되지 않고 있음. ‘그 쪽 인력으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놨다는 주장은 허위임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표결
<문제점>
-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임
-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9항)”이며,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1항)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피해자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하는 것은 상징적/물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92항)”고 밝히고 있음.
-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과 더불어 제출된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당연한 입법안이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법안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및 정부의 의무에 대해 부인하는 의사표명으로 평가됨.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라며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피해자들의 조사신청에 기초한 것이고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공천확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 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청문회 20회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면 좋냐”,“(특조위는)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
<문제점>
-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단임.
- 5개 파트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조사파트가 참여하는 총 4회의 청문회를, 마치 한 달에 두 번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침소봉대이며 허위사실 유포임
- 특조위의 정당한 진실규명 수단인 청문회를 분탕질로 묘사함.
- 결과적으로 특조사위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된 묘사로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침해함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표결
<문제점>
-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임
-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9항)”이며,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1항)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피해자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하는 것은 상징적/물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92항)”고 밝히고 있음.
-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과 더불어 제출된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당연한 입법안이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법안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및 정부의 의무에 대해 부인하는 의사표명으로 평가됨.
3. 세월호 인양 결의안 반대표결
<사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 표결.
<문제점>
- 정부는 2014년 11월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며 수색작업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들도 수용하면서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은커녕,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어”, 2015년 4월 여야 국회의원 156명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한 것임.
- 한편, 세월호 선체는 침몰원인을 비롯한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서 국가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표결은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4. 세월호 인양 반대 발언
<사실>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문제점>
- 위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의 문제점과 동일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2014년 8월 1일,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기자들에게,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문제점>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해 국회에 머무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노숙자 취급하여 상처를 주고 비하/ 모독함.
- 억울할 때 국민이 국회를 찾아가는 것은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일임. 국회는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구임. 피해자권리에 대한 몰이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국정조사 중단 주도
<사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심재철 의원은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음.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특히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여 국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좌절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3.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냄
<문제점>
-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
- 해당 카카오톡 컨텐츠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대해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파되던 허위사실로서 국회의원,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해당 컨텐츠를 배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
<본인 해명>
- “해당 글을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고,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공천확정)
1.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1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사 직후의 대응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2015년 11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2.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2
<사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2015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문제점>
-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수준은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 선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양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오히려 제기했어야 할 문제는 가족들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특별위원 임명을 3월 9일에나 완료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 제공과 인력배치는 8월 이후에나 시작했다는 것임.
-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위원장에게 8월에 예산을 지급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대신 위원장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략적 처신이며 근거없는 음해행위. 또한 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이 기본사명을 잃은 행위.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1.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입법권 포기
<사실>
국회가 합의처리한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의 법규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 국회가 여야합의로 시정으로 요구하고 나아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처리 여야 합의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꿔 국회법 개정안의 재처리를 포기함
<문제점>
- 대통령의 압력 앞에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도 뒤집었음.
- 헌법이 부여한 민의의 대변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만한 부적절한 행위임.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특조위가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 “대통령 대한 조사 착수는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위원회 활동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되는 일임에도 이를 공격하는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천확정)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며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임.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양경찰청에게 보고를 받던 중, 해경청장이 수색구조에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해 중요사항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조작업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 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고 발언.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점>
- 수색구조나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참여는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권고하고 있는 널리 인정된 규점임.
-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초기구조상황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구조실패와 가족들의 불신이 발생했던 것임. 구조과정에서 공권력의 신뢰회복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음.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전문지식이 없을뿐더러 이성도 잃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가족들을 비하/모독하고 상처를 안겨줌.
<본인 해명>
-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보좌진과 의원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질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1. 세월호 국정조사 중단 주도
<사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조원진 의원은 당시 국정조사특위 집권여당 간사였음.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특히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여 국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좌절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2.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비하/ 모독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그러면 대통령이‘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점>
- ‘VIP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당의 정략적 대응으로 국정조사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청경험이 부족한 가족들을 도리어 윽박지르는 한편, 속기록 시비를 일으켜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에 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함
- AI와 세월호 참사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참사초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선박이 알수 없는 이유로 침몰할 경우, 대통령은 마땅히 테러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규명된 바 없음. 정략적인 이유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트집잡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장애를 초래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및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본회의 반대표결 주도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14년11월 7일, 국회 본회의 발언)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여야 합의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권만 지니도록 설계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의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음.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공천확정)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사실>
2015년 7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황 장관의 의지표명과는 달리 정작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승소할 때까지 정규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음. 인사혁신처 등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2016년 1월 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문제점>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를 분명하게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두 교사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상시공무’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검토의견서에서 두 단원고 교사가 순직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파주시을,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 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 제시, 피해자 지원대책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특조위는)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 대통령의 업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상이 이미 다 밝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원외 출마자>
배준영 (새누리당, 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공천확정)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사실>
세월호 당시 하역업체로 과적을 하여 참사 원인을 제공한 우련통운의 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참사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물류협회장에 재직하고 있었음. 우련통운 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2년, 집행유예 3년 확정됨.
<문제점>
- 그는 이미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음
- 우련통운은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므로 배준영 예비후보는 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음. 만일 배준영 후보가 당선되어 구상권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 어느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배준영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그 책임있는 인물 중 하나로서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할 처지임.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대표 확정)
1.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부회장 소셜네트워크(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 거짓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유가족 비난 글을 퍼 날랐음. 퍼나른 글은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행위는 과거 한 번도 없었던 “비겁한 거지 근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김 회장은 이후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
<문제점>
-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바 없음. 의사상자 지정 요구와 국가 유공자 연금액의 240배 배·보상 요구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
-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시체장사 또는 거지근성으로 비하/모독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공격행위임
- 이런 인물을 정당지지율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안정권의 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내지 심판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권리침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추천한 새누리당에게도 있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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