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비용이?.? (기탁금, 선거비용, 선거비용 보전)
게시물ID : sisa_699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13
조회수 : 2442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03/24 22:13:40
옵션
  • 창작글
방금 다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러가지 이유(비용문제도 있음)로 공천권을 반납한다는 글을 보고, 
한 번 정리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도 돈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탁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 기탁금(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아서(2 주??) ,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공천이 확정 되기 전에도 
    예비후보 제도란 게 있어서, 지금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명함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영향입니다. 

    일단 300만원 납부 ㅠㅠㅠ

   참, 이 돈은 공천이 안 되거나, 경선에 져서 출마를 못하는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당 후보가 공천권을 반환하면, 아마 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확실치 않음)


2. 후보 기탁금 
   일단, 공천이 되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24일)과 내일(25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무성대표가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친박 5명 등록 못하게 할려고 ㅎㅎㅎ

    반환 :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받을 경우 : 100% 반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를 받을 경우 : 50% 반황
                      10% 미만 - 못 받아요..국가에서 꿀꺽~~~

   문제는 기탁금이 아닙니다. 알바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저금해서 정당 공천 받으면, 아니 무소속으로도 
   출마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선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3. 선거 비용
   선거 비용은 후보 당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국가(선관위?)에서 정하고, 지출항목도 관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가 심하겠지요? 

   선거 비용은 국가에서(선관위)에서 지역의 인구, 면적, 교통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서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정해서 공포를 하나 봅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의 전국 평균이 1억 7천 8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책정된 곳이 전남순천곡성선거구로 2억 4천 정도(섬이 많나요?), 
   가장 적게 책정된 곳이 안산 단원을로          1억 4천 정도(아파트가 많나요?)

    이렇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불법일 거에요(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실제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돈으론 부족하다고 하지요? 
    아무튼, 모든 후보가 최소한의 법적 상한선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3명만 출마해도
   선거비용만 1350억 정도가 사용됩니다. (물론 모든 후보가 법적 상한선을 다 사용하지 않고, 3명이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그러니 꼭 투표해야 겠지요, 나중에 상당부분 아래처럼 세금으로 돌려 주거든요? 
      그런데, 관리비용, 투개표 참관인 비용 모두 합치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국가랑 정산을 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을 받아요.  
    즉, 15% 득표를 하면 100% 보전
        10~15%            50% 보전
        10% 미만         없음
      참,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항목이 아니면 까고 주겠죠? 

      그러니 무조건 자기 돈이 들게 되어 있어요, 후원금으로 충당을 못하면..
      

  어때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 문제로, 득표를 15% 이상 받을 자신이 없으면, 아니 10% 이상 받을 자신이 없고, 정당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출마가 고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 정말 정치적 신념이 없으면 고민 될 겁니다.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경우, 당원들이 열심히 당비를 내지만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까지 중앙당에서 지원하는 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거에요. (나중에 한 번 당헌 당규를 봐야 겠네요)
    얼마전 정의당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곳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도 비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시 기탁금 1500만원을 내고, 나중에 단일화가 되어서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1500만원은 못 돌려 받을 겁니다. 
   그러니 단일화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해 버리면(25일 이후) 단일화가 더 어렵겠죠? 


  도움이 되셨기를...저도 공부가 되었네요. 


각종 출처들 
1.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34&CONT_SID=0001
2.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50137&cont_sid=0001 
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3/20151203003889.html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