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하고 집에 오다가 베오베간 글을 보니 논쟁이 벌어져 있더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공자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존법에는 연금고갈시 향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존법전문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댓글과 법신설조항을 보고 파악해볼때
기존 법에는 없던 고갈시의 대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 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포인트는
만약 기존법에 고갈시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경우 고갈시 책임의 문제는 법령이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할 경우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관련조항이 없는 관계로 기타 법령 ,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 군인연급법의 규정을 보고
국가가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했으니 국민연금도 이렇게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국가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돈을 받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신뢰 블라블라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예산, 정책, 경제적인 상황 등의 문제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야할 상황이 되는 경우
대법원으로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론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부작위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제외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황이고
거기에 연금고갈이 보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장한다와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다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요.
어떤분이 돈갚아라 / 돈갚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로 요약하셨는데 맞다고 봅니다.
법률의 규정이 무서운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법원은 그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으로 가는 것은 별론으로 합시다. 거기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니까요)
즉
법에 이렇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만 있으면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해당 문장하나가 무서운게
국가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실질적인 보장이 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을 내릴거고 지금 개정된 조항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정책을 세우고 뭔가를 했기 때문이지요.
박정희 시대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유신헌법에서 통일시까지 미뤄놨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법률조항에 구속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이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자체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의 국회나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지게되겠지요. 아니, 책임이 아니고 여론의 뭇매는 법원이 맞게될 것입니다.
법을 만든 국회는 이미 그때는 책임질 사람도 없을 테니깐요. (그들이 노리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법률에 의해 판단을 내리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익숙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왜 내가 술먹고 와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연금 내놔~!!!!!!
뱀발로
어떤분이 의사록을 보고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해당 조항의 의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입법자의 의도는 의사록을 보고 파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다른 법령과 기존의 판례, 그리고 법논리 등을 종합하여 파악합니다. 의사록은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혀~~없습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 법원이 말하는 입법자의 의도와 국회 의사록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자주 보았습니다.
결국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그동안의 법령의 변화,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아..이런의도로 법을 만들었겠구나.."하고 내세우는
하나의 설득논리이지
절대
전혀
네버
의사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조항만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