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SNS 상에서 공유해 징계를 받았던 인사가 당선권에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순례(61)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당선권의 비례 순번인 15번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비례 20~22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했다.
김순례(61)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진=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