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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697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lytiff
추천 : 180
조회수 : 9043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17 18:23: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7 18:04:07
19일부터
60년만에 신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혹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합니다!!
강간살인도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합니다.
KBS뉴스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네요.
답답한 요즘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간범들 인실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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