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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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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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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의도치 않았지만...
일단 쓰는 4번째 ㄷㄷㄷㄷ
자동차 도둑......범인환자를 잡고
파출소에서 본인/여친/범인/요양병원 이사장이 강제 정모를 하게 되었고..... 조서를 작성
병원에 도착... 잠시 들어갔다 나올 예정으로 시동을 켜 놓고 병원에 들어간 사이..
범인이 차량을 가지고 도주 함
이러쿵 저러쿵... 여론(?)은 저의 편이였는데
요양병원 이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이사장 : 이보슈... 우리 환자 다치면 어쩔려고 시동을 켜 놓고 있었소??
......아니 뭐라 씨부리는거지???
이사장 : 시동을 걸어 놨으면 타고 가라는 소리 아니오???
본인 : 시동 걸려 있으면 아무나 막 타는거였어요?? 네? 그런거에요??
ㅋㅋㅋㅋㅋ 어이없네 ㅋㅋㅋㅋㅋ
이사장 : 어찌됐건 우리 환자는 다친거 같지 않으니 데리고 가겠소.
본인: 뭔 소리 ㅋㅋㅋ 그 사람이 범인인데 뭘 데리고 나가요??
이사장 : 이 사람은 잘 못이 없지 않소???????
........이 때부터 이사장이 ㅄ 이란걸 알게 됨
경찰 : 거... 어차피 정신병 환자한테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으니 ...이사장님은 환자 모시고 돌아가세요.
본인 : 아니?? ㅅㅂ 경찰 아저씨들 미쳤어요??? 저 사람 현행범입니다. 그냥 놔주다뇨.
저 사람이 정신병자면 그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모르세요??????
그리고 저는 장황하게 나불나불합니다.
요양병원에 정신병 소견을 받은 사람을...그것도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을 입원 시키고 있었고
(범인은 꽤 오래 입원하고 있던 환자고... 의자로 옆에 주무시던 할아버지 안면을 가격 치아가 다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기도 함)
(그 당시 병원에서 피해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지불했음/그 외에도 간호사들에게 폭언 및 탈출 시도가 몇번 있었음)
(이 정보는 여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지 3년째라... 여친도 그 환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정도임)
간병인이나 관리인도 없고 당신에 병원엔 정신과 전문의도 없다.
내가 인원점검 해 보라고 하기 전까진 환자가 사라진 것도 몰랐다.
그 당시 시간은 요양병원에서 환자 인원을 체크하고 취짐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
군대로 따지면 탈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범인 체포 후 혼자말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것으로 볼 때
정신병이 있는 환자를 친족들과 상의 후 거의 강제 강금한것과 다름없지 않는가???
완전한 신병인도를 받은것인데 환자가 탈출한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관리 소홀이 아니면 뭔가?????
.........여튼 이런 말을 하고 -_-;;
이사장 편을 들어 주는 분위기던 경찰들이 움찔... 하는게 보였습니다.
제 눈치를 살살 보고 -_-;;
경찰 : 그...젊은 청년이 지금 흥분을 많이 했네... 좀 진정하고 어차피 범인 도망 못 가니까 일단 돌아가시게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고... 보험사 와서 사건 접수되고
일단 집으로 귀환.
담날 병원 이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환자가 도주 할 때 후문을 부수고... 그 앞 집 담벼락을 부쉈는데
그 앞집은... 개진상 집안으로 요양병원이 집 앞에 생긴 이후...
귀신을 봤다느니... 병원차/방문자 차량 소음이 시끄럽다느니... 하면서 병원에 시비를 걸고 간간히 삥 뜯어가는 집안 -_-;;
(이번에 껀수 제대로 잡은거죠)
그 쪽에서 담벼락 + 정신적 비해보상 명목으로 600만원을 청구 소송 한다고 ....
근데 그걸 저 보고 내라고....하는겁니다.
아니....이 생키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 그 집이 진상이던 아니던 피해를 본건 사실이니 손배보상은 알겠는데 그걸 왜 내가 다 지불해야 하죠??
50:50으로 낼 의향은 있어도 100%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됐고 어차피 소송 들어가고 재판장 가야 할거 같으니 그 때 보시죠.
얼마 후... 재판장에서 정모 ㅡ.,ㅡ
관계가 살짝 복잡했죠.
일단 저와 병원 이사장은 피의자로... 그 진상 집안은 피해자로...
누가 피해 보상을 해줄거냐???
피의자 2명 중에 누구에게 과실이 더 있느냐??? 를 따지기 위한 재판
토스카가 파손 됐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것인가???
병원 후문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것인가?
피의자 의견 제시
이사장 :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그건 누구나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차주의 책임이 더 크다.
본인 : 자동차 관리소홀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을 타고 가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정신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인데... 인원 점검을 해달라고 말하기 전까지 병원에선 환자가 사라진 사실도 몰랐고...
정신병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되는것인가??? 폭력적 성향까지 있는 정신병 환자를 관리자/간병인 없이 방치한 것은
명백히 병원의 관리 소홀 아닌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 판정
재판관 : 기존 판례를 볼 때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가지고 도주 후... 사고를 낸 경우 차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으로 차주의 책임이 크다.
(본인 : (헐....늬미?? ㅈ 되는건가 ㅠㅠㅠㅠㅠ)
허나 이번 사건에서는 정신병 이력의 환자를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 시킨 것은 문제 발생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전문의가 없는 요양병원의 관리 책임이 더 크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범인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던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다.
무너진 외벽 수리 비용 및 피해자 치료비 300만원을 병원 측에서 지불한다.
차주는 자동차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 수리비용은 알아서....
........뭐 이런식의 판결 ㅡ.,ㅡ;;
재판 결과 요약
담벼락 무너진 집은... 껀수 제대로 잡아서 300만원 받았고 (정작 그 담벼락 수리하는데 100만원도 안 들어갔을꺼임)
병원 측은 300만원을 피해자에 지불
자동차 수리비용은.....보험 자차 처리 ㅡ.,ㅡ;;
근데 이 ㅄ 이사장이 항소를 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인데 병원 후문 수리비용을 제가 내야 한다고 판결 ㄷㄷㄷㄷㄷㄷㄷ (씨부엉;;)
.....
몰랐던 사실인데... 손배청구 이후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항소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면.....손해배상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병원측이 300만원 지불하면 됐던게.......그사이에 뿔어서 400만이 좀 넘어갔던 -_-;;
결론
자동차 시동 걸어 놨는데.... 어떤 생키가 그 차 타고 도망가다가 사람 칠 경우;;;
범인은 걍.... 차량 탈취범인거고 -_-
차주 인생 족구 차는 수가 있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리고 지방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타지 사람들 보다 더 좋기 때문인지.....
경찰들마저... 지역사람 편을 들어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두뇌풀 가동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따발따발 말한게 먹혀서 다행이지...
걍 쌈싸 먹힐 뻔했었음....
.......여튼 끝
더는 귀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