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게 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과 합의하에 잔금일자를 변경하였는데
매도인이 잔금일자 하루 뒤에 이사를 나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래 잔금일에 이사를 나가는게 원칙은 맞으나
매도인측 주장을 허용코자 한다면 잔금일에 집 열쇠 및 등기를 수령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이사를 마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추가하고
잔금일 다음날 이사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매도인으로부터 받게되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게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