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뒷조사' 알바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정당-법원 판결
아르바이트로 불륜 뒷조사를 한 국정원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전 국정원직원 A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1년부터 국정원에 몸담았던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개월간 비번일 때 일당 12만원을 받고 심부름센터에서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아르바이트로 A씨는 400만원 가량을 벌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처남과 심부름센터를 열고 사건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폰을 국정원 내부로 반입,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했다.
국정원이 내부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해임 당하자 A씨는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불륜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고 휴대전화와 메일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됐고 이를 반성한다고 말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다른 어떤 기관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