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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할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69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브라얼룩말
추천 : 0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9 2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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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는 1월 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모닝 범퍼를 부딪쳐서 보험으로 38만 원 정도 처리했습니다.
당시 제 차는 범퍼 쪽에 상처가 났지만, 자차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사고는 17일경 병원에서 주차하면서 낮은 높이의 말뚝을 그대로 차의 오른 면을 쓰~~~~~~~~윽 긁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뒤 범퍼만 뺴고 ,판금 5판 제대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자차접수를 했는데 물적 보험은 200만 이상부터 할증인데 건수가 2건이어도 할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일 시간이 되어서 수리를 맡기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1차 사고처리로 1월에 상처가 난  범퍼쪽을 이번에 같이 수리를 하려는데 이 건에 대해 추가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2차 합쳐서 40만 원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건지요?]

둘째는 딸] 2차 사고만으로 판금 도색 비용이 100만에서 120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되는데 건수가 2건이기 때문에 할증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할증은 얼마가 추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략도 안 알려주네요 ㅠㅠ]

질문에 부족한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처 굉장히 큰 기쁜일에 아주 쮜꼬리만한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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