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률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부실대학으로 판정이 돼 대학기능을 전환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대학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나 설립자 유족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경미 교수는 지난해 대학구조조정 공청회에서 새누리당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법인이 대학사업을 접고 철수할 경우 원래 투자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준 것에 대해 초법적 예외를 허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회의록 13쪽 참조). 박 교수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