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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102조 5항에는 다른 비례대표와는 달리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비례대표의 취지를 잘못이해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당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위원회에 선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심위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후보에 대해서 청년위원회차원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청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헌에는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고라고 명시되어있으니 당연히 당선안정권에 순서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당헌을 변경할 재량권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규정은 원칙을 지켜주셔야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비례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당헌에 못박혀진 당원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꾼은 다음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100년가는 정당,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중앙위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 3. 19
이동학, 장하나,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