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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693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59/36
조회수 : 3603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11 09:49: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1 02:05:21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의 형사법교수 132명 일동―

 

 

최근 몇몇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잇따른 사형재개 발언과 법무부에서 사형의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대하면서, 작금의 사태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형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간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사형집행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권후진국으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이에 전국의 형사법학자들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형의 재집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의 조국에서는 어떠한 사형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오늘날 범세계적 추세입니다. 해마다 2~3개의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국가도 전세계 197개국 중 138개국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최근(2007)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합니다.

 

3. 사형이 살인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의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의 위협이 두려워 살인을 억제하려는 연쇄살인범은 없습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됩니다.  


5.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살인범죄의 경우에도 오판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이미 수십 건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박탈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세계의 역사는 사형의 정치적 남용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사형,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사형,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처형,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의 산물인 사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화된 국가라 할지라도 사형집행의 대상 중에는 소수자, 약자의 집단 중에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 사형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장기자유형은 실제로 사형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옴이 모든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서의 장기간 격리를 통해 흉악범의 재범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그들에 대한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형제가 인간의 응보욕구를 일부 채워주는 점은 없지 않겠지만, 사형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습니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11. 사형의 실행 여부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가르는 의심할 나위 없는 인권지표입니다. 북한의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문제를 확실히 비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사형미집행을 통해 선도적 우위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2.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의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및 행정부는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의견에 추종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16, 17,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1997년말 이래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년 이상 지속되어온 흐름을 토대로, 이제 사형의 폐지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가야 할 때입니다.

 

13. 사형집행의 재개를 말할 때, 그것이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사형과 그 대체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형에 대한 제도적 유예조치(moratorium)를 최소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14. 하나의 인간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살인범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가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인간의 생명가치를 고양시켜가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글에 항상 보이는 '사형제 부활'과 이에 이어지는 많은 추천들.

너무도 쉽게 사형에 대해 말하고, 그것이 상상보다 훨씬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런곳에서 사형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지껄여대기는 쉽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논지를 흐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런 댓글들이 나왔던 글에 쓰지 않고, 용기내 몇 글자를 적습니다..

사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충분한 공부가 없이 쉽게 왈가왈부될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짓이 어떠하였건간에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생명을 두고 쉽게 몇 글자로 재단할 만큼, 인권은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되묻겠죠.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짓밟힌 인권은? 목숨은?'

이에 관한 반론은 밤새도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세 가지 이유만 들겠습니다.


1. 살인에 대한 강요.

사형을 저지른다면 누군가에게 살인을 강제해야만 합니다. 누가 이 또다른 살인을 할겁니까? 당신이? 제가? 의사와 교도관들이 관여합니다.

그것은 또다른 방식의 살인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자의 마지막 부탁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약물투여를 하는 것이었다군요.

이에 관여했던 의사는 다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들었던 변론중 인상깊었던것은 '피해자의 유족에 의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네, 평생을 교육받고 생명을 다루었던 의사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 유족에게 떠넘기자고요. 그건 정말로 폭력적인 일입니다. 사형제가 부활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되돌릴수 없는 강

사형을 집행하고 났을때, 만약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어떤 힘으로 무고하게 죽은 인간에게 보상하겠습니까.

말씀하시겠죠. '100%일 때, 누가 봐도 100%로 범인일때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단언하겠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범인이 보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넓습니다.

별 되도않는 일로 인간이 죽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당연한 범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쏜 축포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는 일이 '당연히'일어납니다.

1997년도에 마지막 사형이 폐지되었을 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뒤집힌 경우가 1% 내외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형 집행을 했을때, 100명중 1명이 무고한 희생자였다는 것이죠.

만에하나, 십만에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보상하겠습니까. 그들의 유족들은요?

얼마를 보상해 줄 겁니까. 십억? 백억? 천억?

정말로 그것으로 보상이 된다면, 사형제는 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그대로 유족들에게 돈으로 죽은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태도니까요.


3. 사형제는 일벌백계가 되지 않는다.

사형제와 흉악범죄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사형제의 부활이나 사형제의 폐지와 흉악범죄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가 무조건 없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가불가를 논하고 추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사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글이지만, 사형을 쉽게 이야기하는 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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