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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관련 문의입니다(피해자)
게시물ID : law_6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저머
추천 : 1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4 15:16:06
어제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었고

사장님과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미터 정도 옆에 서 있던 처음보는 사람인 A(가해자, 40대 직장인 남성)가 "휴대폰"으로 제 머리를 찍었습니다.

저는 바로 입구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불렀구요.

 파출소로 갔다가 가해자A가 술이 만취해 경찰이 일단 가해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병원치료를 받으러 갔구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마윗부분이 10센치 가량 찢어진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1. 휴대폰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 합의금은 주당 70으로 전치 이주면 140만원을 요구하면 적당한 걸까요.?

3. 치료비는 현재 3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는 임의로 산정해서 요구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찢어진 부분에 땜빵이 생기면 성형비용이라던지....

폭행을 처음 당하다 보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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