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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감금'이라더니 경찰 '기소중지'
게시물ID : humorbest_692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59
조회수 : 2277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09 21:49: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9 19:24:53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09180407811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애초부터 감금죄로 보기 힘들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12월 감금을 당했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직원 김씨가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주거지 감금 등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과 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근을 방해받았다며 김씨를 대리해 '민주당 관계자'를 주거침입 및 감금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씨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은 물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런 일에 (자신은) 무관하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인권을 언급하며 자신은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토론회에서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고, 나아가 유세에서도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는 국정원으로부터 접수받은 사건을 수사해 최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특정했더라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건의 종결을 미뤘다는 뜻이 된다.

국정원 진상규명위 한웅 변호사는 "당시 상황으로보면 주거침입죄로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감금을 당했다고 하는데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신체 이동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나와서 죄를 밝히라고 한 것 아니냐"면서 "피의자 확정이 어렵고 과거 주거침입 판례에서 보듯 신체 일부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걸 감안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검찰도 대선 당시 정치적 공세 성격으로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이고 경찰이 기소 중지 의견을 낸 만큼 기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9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혐의로 가닥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혐의 적용에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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