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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올립니다.
게시물ID : sisa_691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준호야사랑해
추천 : 3
조회수 : 1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7 11:03:50
시사게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이 곳에 올립니다.
 
지방에서 조그마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날에 맞춰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투표를 하고 왔거나 부모님이 투표를 한 인증샷을 가져오면 5시간 무료라던가..
투표율 60% 이상이면 14일 하루 피씨방 공짜같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하나 더...
 
이곳이 공단에 인접해 있다보니..공장 노동자분들이 단체로 손님으로 오실때가 많아요.
저희 매장 근처에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매장내에 현수막으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대한 입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란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입법이 안된거 보면..1번당이 반대한건 확실한데...2번당은 어떤 태도 였는지 궁금합니다.
요지는 제가 쓰고 싶은 저 글귀의 사실관계와...저걸 현수막으로 걸어도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19대때 충격먹고..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그게 잘 안되네요...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데(마누라님은 일베애들한테 테러 당한다고 하지 말라지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게시판을 못 지킨점 죄송하구요...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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