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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영상물, 한국어 더빙 ‘의무화’ 장차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humorbest_691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요세
추천 : 79
조회수 : 4642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08 14:17: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8 13:40:33

본출처|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30522092813715390 

기사가 좀 된 기사인데요


지난 5월 2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5월 20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더빙을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네요

기존에 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만 있었는데 여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 더빙을 의무화 하는 것

이게 현재 영화관이나 뭐 그런 쪽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만 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외국영상물을 시청하는데 조금은 수월해지겠네요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루리웹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_~

--------
밑에 시각 장애인이 영상물을 왜 보냐는 얘기가 있는데

시각 장애는 말 그대로 시각 장애이지 장님만 시각 장애가 아닙니다

교정 시력임에도 0.2 이거나 하는 등 시각 장애도 등급이 있습니다-_-;


출처: ㄹㄹㅇ










아이돌 개그맨 쓰지마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다른 유선에서는 그냥 하는게 제일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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