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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
게시물ID : mers_6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9
조회수 : 1117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5/06/07 00:45:34
 
1시간 · 
 

<이름, 나이, 주소 등 하나도 알려준게 없는데 신상공개? 이건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최소정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에 의하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지역 방역책임자인 시장은 시민에게 감염병 발생원인과 현황 및 대비책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공포와 혼란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스사태때 홍콩은 환자의 아파트 동까지 공개했고(파이낸셜뉴스 2015. 6. 4.),
에볼라사태때 미국은 환자 이용 식당은 물론 환자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중앙일보 2015. 6. 6.)

오늘 성남에서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2015. 6. 6. 뉴시스)
성남의 100만 시민과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혹 자기 옆집이나 자녀의 초등학교가 그곳이 아닐까, 이 환자를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가 누구일까 하는 불안과 공포에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과 불안을 억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대응을 하게 하는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시 어딘가인 발병자의 거주지를 모르면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고(동이나 호수는 미공개),
모든 초등학생 부모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혼란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를 공개했습니다.

환자가 주변을 매우 배려하는 전문직 어머니여서 접촉자가 가족외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의료전문가라는 점을 공개했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며,
발병진원지인 병원을 알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처를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하는 이때 쓸모없는 공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타인을 배려하여 스스로 자녀의 초등학교에 찾아가 발병사실을 알린 환자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분들이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깊고 넓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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