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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9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생겼어요★
추천 : 0
조회수 : 142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8/11 13:57:13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탈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 날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사업상 경비처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쓸 경우 경비처리를 제한한다.
리스나 렌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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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금 늘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법인차량으로 걸어놓고 아들, 손자, 며느리에
사돈의 팔촌까지 비용처리 해가며 고급차 모는 작태는
좀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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