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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처럼 쓰는 업무용 차' 제재한다
게시물ID : car_69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생겼어요
추천 : 0
조회수 : 142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8/11 13:57:13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탈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 날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사업상 경비처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쓸 경우 경비처리를 제한한다. 
리스나 렌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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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금 늘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법인차량으로 걸어놓고 아들, 손자, 며느리에
사돈의 팔촌까지 비용처리 해가며 고급차 모는 작태는
좀 줄어들겠네요

 
출처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1&c1=01&c2=&c3=&nkey=201508062021151
(오토타임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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