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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관련 , 배달업 책자 사기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5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산시민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0 23:18:54
안녕하세요
 
한번씩 시간날때 희노애락을 즐기고 떠나는 부산 시민입니다
 
저는 현 식당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로서 배달도 같이 한번 해보면 괜찮을꺼란 생각에
 
배달 대행업체를 수소문하여 배달을 시작하게된 계기로 만나게된 A란 쌍노무시키..ㅋㅋ를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A가 살살꼬리치며 다른 돈버는 일이 하나있는데 해볼래 라길래 투자명목으로 이천만원을 송금해주고
(이당시 가게하나더할라고 여차저차알아보던중 경기도 안좋고 소액으로 차라리 이걸해보자라는판단)
 
같이 하게되었어요 처음에는 원금회수가 6개월 안에는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되........씨발
 
암튼 사이가 토라져서 내가 수익본거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내놔라하니 준다고 하던 A란 쌍노무새끼가 지금 잠수타고
 
연락이 안되요 근데 이놈이 이동네 책쟁이(아파트단지등에 배달책자 , 찌라시 뿌리는...)라서 소식은 들리는데
 
고의로 회피하는거 같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취가 가능한점이 없을까하고 여쭈어봅니다
 
입금당시 메모지에 간략하게 A은  나에게 현금 이천을 계좌 송금받음 같이 협력하여 동업할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작성하고 지장찍음....ㅡㅡㅋ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까지가 개인채무적인 관계였구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부터는 사기죄성립 여부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하여 토라질대로 토라지고 삐져있던 나는 문득 배달 건수가 달이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것을 알고 알아본결과 내집껀 빼버렸더라구요
 
통화상(이때까진 저나받음) 나갔다고 우기길래 녹취했고 찌라시만드는 편집하는 놈한테 원본이아닌 내집껄 하나출력해서 기존 배포되었던
 
책자에 교모하게 삽지해서 배포된거처럼 구라칠려고 폼잡고 있는중인데 아직 책은 못받았어요 대금지불은 이천에서 공제하는걸로 했는데
 
이거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게도 바빠죽겠는데 별거아닌걸로 맘한구석에 응어리져있어 요즘 신경쇠약걸려 쇠골이 보일정도...ㄷㄷㄷ
 
조속한 시일내에 연말 보너스로 이새끼 집에 소환장 날려버리고 조져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지인도 없고
 
일자무식이라 이렇게 노크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으로 돈을 받게되고 자문주신분께 사례금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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