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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5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가솔로라니
추천 : 0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0 21:13:26
입사일 2012년 1월 5일
퇴사일 2014년 1월 20일


2012년 1월 입사를 하여서 만근을 하였는데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가 없어서 -6일 이었습니다.

2013년에 연차가 발생을 하였고 12년의 -6일을 제외한 9일에서 시작 회사 지정 연차 사용일에 사용을 하고 

현재 -2일 입니다.

2014년 1월 퇴직 예정입니다. 

이럴대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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