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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 사전투표 날짜는???
게시물ID : sisa_690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15 17:59:28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투표시간 :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선거인, 투표사무원이 참여합니다. 
      

 

*인포그래픽의 대체 텍스트입니다.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투표시간 :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 단,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선거인, 투표사무원이 참여합니다.
"신고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 절차도 참 편리하네요!"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출처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7/7046.do?menuNo=200561&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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