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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5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빱빠룰라
추천 : 0
조회수 : 30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0 16:30:48
현재  한달전 이사를 완료하고 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와서 전세자금 대출(목적물 변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은행에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불법건축물로 나와서 대출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만기일까지 상환해야 되는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당시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부동산업자에게 듣고 계약을 했고,

계약서 상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준다." 라는 계약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집주인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대출 연장을 못받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쪽에서는 집주인이 불법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벌금을 냈으며 같은 건물에 다른가구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며

집주인측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측도 잘못아니라고 합니다.

대출 상환일이 1주일도 안남은 상황이라 조급하고 답답하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만약에 상환일이 지나면 은행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또 하나,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기때문에 추가대출을 받아서 은행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추가대출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부분에해 제가 집주인이나 부동산측에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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