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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8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irgacheffe
추천 : 3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08 20:19:51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에서 병역법이 성차별적 법률이라 위헌인가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방의 의무, 집단으로서의 전투력을 내세웠는데. 현대전이 근접전 위주도 아니거니와 총력전에서는 다양한 보직에서 국방 의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 국방부는 여성 인적자원활용에 소극적이네요.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징병, 병역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집중하고 병역 외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두어 여성도 국방에 기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봉사하게 해야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성징병은 헌재에서도 꺼려하는 소재인데, 남성에게만 과중된 의무의 분담이라는 공공선, 공익을 위해서 여성의 국방의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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