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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8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옴
추천 : 8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4/07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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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아직 남아있는 전통적인 여성관 등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병역의 의무, 아직 남아있는 전통적인 남성관 등은 남성에게 "보다 많은 의무"를 지웁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제도적인 보완은 현재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제도적인 보완은 전무하다시피 하며, 현재로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여성 2시간 반, 남성 1시간으로 조사되어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분담이 높습니다.

남녀의 결혼 비용에 있어 남성 65%, 여성 35%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나이차이 (초혼 연령 32.8,30.1)의 비교는
군대의 존재로 인해 무의미해보입니다.

직장내 사규로 병역이행에 대해 호봉을 인정한다 하여도, 보편적이지 않고 또 호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차별을 이유로한 임금차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남녀 임금격차는 직업의 분포도, 노동의 강도,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늦은점 등으로 인한 합리적 차이라 할것이므로,
성차별을 이유로 한 남녀임금격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관에 의하여 집안 어른들의 진로 결정 관여는 임금격차의 원인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론 남성이 압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그러나, 그중 군대와 여대를 제외한 출산휴가와 생리휴가, 육아휴직권에 대한 제도는 남성차별이라 하기 어려우며,

꼭 필요한 제도이다.

헌법 조문 중 남성을 명시한 조문은 없으며, 법률적으로 국민으로서 받는 권리 외에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헌법 조문 중 여성을 명시한 조문은 총 3항이며, 각각 근로의 특별한 보호,복지와 권익의 향상,모성의 보호 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사실,남성들이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형량 증가로 해결해야 함이 옳을것으로 보인다.

결론.

여성과 남성은 각각의 사회적 차별을 안고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의 존재는 "아직" 여성이 미세하게 남성보다 앞서는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차별을 평가절하 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헌법 제 36조 제 3항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단, 모성의 보호와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출산휴가나,육아휴직권 등의

보다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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