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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databox_68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TX460
추천 : 0
조회수 : 1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0 13:27:45

제목 : 파키스탄 굴프루 현장 자재 건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한(용) 2017- 054호 ( 2017. 02. 08 )의 관련입니다.

3. 위호로 요청하신 자재반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의 입장을 표명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아 래

가. 당사에서는 2012. 10월부터 2016. 11월까지 귀사의 파키스탄 현장 소요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손병두씨의 지시에 따라 제작, 검수, 현장투입의 과정을 거 쳐 납품하여 왔습니다.

나. 귀사에서 반품사유로 적시하신 일부품목의 “시방서 불일치” 사항은 당사의 귀 책사유가 아니라 제작지시를 한 귀사 파키스탄 현장의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당사로의 반품 통보는 대 단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으며, 계속 상기의 주장을 계속하시면 당사서도 부득이 별도의 대응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그간 귀사와 당사 간에 상호 신뢰의 바탕 아래 논의되어 왔던 잔여 미수 금 처리 방안 ( 일부금액 할인 등 에 대하여는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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