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재판소 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관습헌법)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합니다.
말씀하신 신체적 차이(임신,생리)와 검사체계를 이유로 병역법 제 3조에 대한 합헌판결은
성문화된 헌법이 아닌 헌재의 판례를 바탕으로 규정된 불문헌법(관습헌법)을 바탕으로 내린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여성도 군복무를 할수 있다!)이나,
여성에게 맞는 검사체계의 정립, 내무반 구조 변경,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분께서 자주 주장하시는 상대적 평등은,
헌법에서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나 (98헌바26),
앞서 말씀드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시설적,제도적 보완과
주권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병역에 있어 적용될 소지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