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정부와 내각 책임제 개헌
허정 과도정부의 한계: ①혁신을 두려워 하였다. ②기존의 정치체제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허정과 친분관계에 있거나 동창이 多, 정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 반공․보수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4월혁명을 계승하고 완수하기에는 근본적 한계 있었다. 즉 과도정부는 4.19혁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능력이 없었다.
허정정책의 시정방침
①더 견실하고 확고한 반공정책을 추진하겠다
②부정선거 처벌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잔혹 행위를 한 자에 국한한다고 하여 그 최대한 그 범위를 축소할 것임을 시사(이승만과 자유당 권력에 대한 술수를 미봉책으로 넘어가겠다는 표현)
③오열을 방지하고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④ 한미관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⑤ 비공산권과 관계를 시급히 조정하겠다고 한 것. 한일관계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의 현안이라고 지목(오랫동안 미국이 구상했던 미.일.한 안보체제가 구체화되게 되었다)
허정 과도내각이 4월 혁명직후인데도 변화에 소극적→ 가장 철저히 숙청되어야 할 경찰과 검찰도 대체로 현상유지.(500명의 경감 중 약 3할이 아직도 일제강점기 경찰출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처음부터 소극적.
1960. 6. 15 국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 민의원과 참의원의 상․하 양원제로 구성 이전 헌법과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정무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점이었다. 새헌법에는 정당의 강제해산을 못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비상설에서 상설기관으로 되었다.
장면정권
1960. 7. 29일 총선: 민의원+참의원 동시선거, 혁신계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큰 관심을 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졌고 혁신계의 선거참여로 관심을 모았으나, 정책대결은 기대 밖이었다. 투표결과 민주당이 압승. 자유당 관계자들이 상당수 동정표로 당선되었는데 이는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자유당 관계자들이 상당수 당선된 것은, 참의원 선거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의식이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 투표 결과 대통령은 구파의 윤보선이, 국무총리는 신파의 장면이 선출되었다. 장면내각은 8. 23에 출범
구파는 총선 직후 분당하겠다며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장면내각은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는데 투표율은 저조.
장면정부는 인프라조성사업으로 전력을 중시했고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장면정부는 경지 정리, 관개 및 배수, 산림 녹화, 도로.교량건설, 댐 건설 등의 국토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4월혁명을 완수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다(이승만.자유당정권 청산문제 즉 부정선거 원흉의 처리문제, 반민주활동자의 처벌문제, 부정축재자 문제 등 어느하나 속시원히 해결을 못했다. 장면정권이 허정 과도정권보다 과거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부문은 경찰 숙청이었다. 하지만 장면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에 소극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려면 혁명입법이 필요했는데 김병로 등 뜻 있는 인사들은 속히 혁명입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장면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949년에 있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단 이후 처음 실시된 역사바로세우기였는데, 반민법파동과 비슷하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후 5.16 군사 쿠테타로 대부분이 흐지부지 되었다.
박정희
5. 16 쿠테타
1961. 5. 16 0시 15분경 박정희 소장 일행이 지휘소로 정한 서울 제 6관구 사령부에 도착하면서 쿠데타는 시작되었다.
쿠데타의 성공요소
①장면은 미국을 지나치게 믿어서인지 국방부장관에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임명했다.
②이기붕의 양아들이라고 비난받았던 장도영을 육군참모총장에 앉힌 것(장도영은 박정희와 양다리를 걸치고있었다)
③쿠데타가 일어나자 장 총리는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도피
④유보선 대통령이 쿠데타가 일어나자 “올것이 왔다고 하면서 진압을 회피한 것
⑤미 케네디 정부의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의사가 없음.
군사혁명위원회는 5. 19일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라 칭하고 모두 군인으로 내각을 임명하였다. 22일 최고회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23일을 기해 해체 6. 6국가비상조치법이 공포됨. 여기서 제 1장 총칙은 “국가 재건최고회의는 5. 16군사혁명 과업 완수 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7. 3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권력투쟁에 패배한 장도영은 반혁명분자로 규정되었다.
쿠데타의 실세 김종필은 쿠데타가 성공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조직했다. 중앙정보부는 최고회의 직속기관이었지만 최고회의보다 더 힘이 센 곳이라는 평을 들었다. 중앙정보부는 사전에 여론을 감시․조작․수사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세력을 지탱했다. 박정희 정치는 정보정치였고,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정권 18년을 지킨 수호신으로, 역대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다음의 권력을 보유하였다.
(혁명 공약)
①반공태세의 재정비 강화. 극우반공 체제는 박정권에 와서 완성되었다
②쿠데타 주도 세력은 혁신계를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③1961. 7. 4 장명정부의 ‘용공정책(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정책)’ 진상이 최고회의를 통해 발표. 이로인해 반혁명사건으로 장면이 구속되었다.
(보는 시각)
①군인들은 이를 혁명으로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그 당시 국가적 상황이 혼란적이었고 위기상황이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용봉사상이 대두했고 반공체제를 위태롭게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위험하였다. 국민적 도이 퇴폐, 등 이로 인해 군사혁명이 불가피 했다. 즉, 군부가 경제 개발에 공헌,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②학계에서는 쿠데타로 보는설이 多 → 장면 정권이 4. 19에 의해 합법적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뒤집을만큼 국가적 위기로 보기 어렵다. 쿠데타 후 한국의 정치사는 군부독재라는 아주 파행적 구조로 가버리게 되어 민주적 정치적 역행을 하게 됨. 또 시민사회를 철저하게 억압해 버림. 이로 인해 혁명이라 할 수 없다.(오히려 군부독재를 강화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이 있다하여 이를 혁명이라 할 수 없다) 뚜렷한 혁명적 저항의식도 없었다. 통치형태의 차이일 뿐. 정치적으로는 더 후퇴.
(쿠데타의 성공요인)
① 국민은 멍한 상태(적극적저항도 없었다)
② 정부도 진압능력이 없었다
③ 미국도 처음에는 반란이다 여겼지만 후에 지지하였다
-보고 받은 장면은 수녀원에 도망. 윤보선은 그저 포기상태. 박정희의 3,700명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그만큼 정부가 무능한상태였다.
쿠테타의 주도 배경
쿠데타 1차적원인: 군대내부(상급 장교들의 부패←이승만정권때부터; 이승만의 권력욕과 맞물려있다)에서 진급문제에 대한 불만문제, 파벌문제(종교, 학교, 군부)
쿠데타 2차적원인: 그 당시 정치정권의 무능함(이승만, 장면), 통치능력↓(마땅한 정권을 받을 세력이 없으며 그나마 서구적 영향을 많이 받은 군부가 있었다. 대중들도 데모로 지쳐버려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한편으로 바랬을지도 모른다(민주화에 대한 체념)
※ 육사 8기 중심으로 정군(군사를 정리하자) 운동의 논의가 있었다. 후에 장면정권의 뚜렷한 대안이 없자 정권을 잡아버리자라는 쿠데타의식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