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전문은 제가 법률자문을 얻기 위하여 쓴 메일을 그대로 넣은 것 입니다.
예전 오유에서도 눈팅으로 변호사 및 법 관련 도움글을 접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정말 너무 열받아서...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SK텔링크 측으로부터 휴대폰(일반 폴더폰) 권유 판매 전화를 받고 덜컥 가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SK텔링크 측에 전화하여 단순변심의 사유로 개통철회에 대해 요구 하였으나
약관상 철회가 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K텔링크 대리점 LP&J텔레콤 측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폰 계약에 승낙함. 2013년 12월 3일
2. SK텔링크 측으로부터 계약 확인 전화를 받음. 2013년 12월 3일 (첨부 : 업체에서 제공한 녹취록)
3. 다음날 휴대폰 배송 및 개통확인 전화로 개통 완료. 2013년 12월 4일
4. 아들인 제가 SK텔링크(LP&J텔레콤) 측에 전화를 걸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라하여 위임장을 요구함. (이하 2013년 12월 5일)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송부 후, 담당자 연결해 줌.
6. 김미숙 실장이라는 분이 단순변심에 의한 휴대폰 개통철회는 안된다며 단호하게 얘기하며,
저 역시 법률상 개통철회가 되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며 20여분 가량 통화 후, 담당자를 바꿔 달라는 저의 요구에 몸이 아프니 오후에 연결해 주기로함.
7. 휴대폰 문자로 계약서 요구하였으나, 개통확인전화에 대한 녹취록을 메일로 송부. 다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저녁에 계약서 스캔본 (서명X)를 메일로 받음.
7. 담당자 임수진씨와 통화 연결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실장과 상담후 당일 내로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음.
8. SK텔링크 7mobile 고객센터 전화하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개통철회의 경우 대리점 권한이므로 대리점과 얘기하라는 답변을 받음.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함. 또한, 약관상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는 답변. 2013년 12월 5일
첨부의 녹취록을 들으셔도
저희 아버지는 SK텔레콤과 같다는 착각하에 계약이 진행되었고,
할부원금 34만원의 휴대폰을 마치 무료인것처럼 잘 포장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출고가 27만여의 휴대폰을 33만원의 가격으로 판매 한것은 소비자 기만에 가깝고,
김미숙 실장은 저와의 통화 중, 스마트폰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 단종된 단말기라 철회가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전화 계약 당시 계약서는 쓰여있지도 않았으며, 저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고 스캔되어 저에게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SK텔링크 본사와 대리점 측에 전달한 상태 입니다.
심증으로 분명 불법TM 판매이지만, 교묘하게 법망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추정..
방통위, 소비자 보호원, 자율분쟁조정원 3사에 민원도 제시한 상태 입니다.
쉽게 해 줄 것 같지 않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민사소액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별거 아닌일일지도 모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답변을 주시면 수일내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번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