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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회한 풀어 준 '존댓말 판결문'
게시물ID : humorbest_686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한팬더
추천 : 113
조회수 : 4843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30 09:36:3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30 07:25:45

http://news.nate.com/view/20130530n01661&mid=n0411&cid=434368


(전략)
판결문을 작성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환수(46ㆍ사법연수원21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지금까지 존댓말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사과의 뜻을 아예 빼거나 예삿말로 쓸 수 있었지만 '사과한다' '기원한다'며 예삿말로 쓰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억울한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존댓말 판결문'을 받아본 성씨는 "법원이 사과의 뜻을 흔쾌히 표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용기를 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비록 뒤늦은 사과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져 회한이 풀린다"며 반겼다.

(후략)



* 법원이 판결문에 존댓말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지금까지 예삿말로 해 왔음.


   그럼에도 판결문을 통한 사법부의 사과에서 존댓말을 쓴 재판부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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