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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찾아주고 절도로 신고당하고 기소유예판정 받았어요.
게시물ID : law_5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티카
추천 : 2
조회수 : 16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05 10:03:21
6월인가 7월인가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셀프주유소엘 갔었는데
주유기 위에 지갑이 올려져있더군요.
내요물을 확인해보니 어르신인듯하고.. 
지갑안엔 현금 사천원과 각종 명함 카드등이 있었습니다.
그저 떠오르는건 우체통에 넣으면 주인에게 돌아간다는것밖에 없더군요.
평소 그시간대에 그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는지라, 평소엔 사무실에
거의 사람이없어 사무실 확인하기보단 가져가서 우체통에 넣을생각만했습니다.
지갑안에 연락처도 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지금은음슴..) 괜히 엮이지 말고 그냥
우체통에나 넣는게 좋을것같대서 집앞 우체통에 바로 넣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주유소 cctv로 차번호를 조회해서 신고당했다고..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우체국에 지갑이 있다는걸 확인했다는데
우습게도 현금 사천원이 없더랍니다. ㅋㅋㅋ
거기다가 지갑주인은 그 안에 현금 구만칠천윈가량 있었다 얘기하네요.
신종피싱인지뭔지 주변에서 말은 많았는데, 전 주인찾을생각으로 
가져간거니 일단 금액을 게워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갑주인은
돈을주면 그냥 넘어가준단식으로 얘기했나보더라구요.
조사를 두번정도 받고, 한참이 지나 어제사 우편물이와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네요.
기소유예란게 죄는 인정하나 한번봐줌ㅇㅇ 이런거라던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주유소에서 지갑을 들고간게 죄라면 죄지만
주인을 찾아주려 그랬던거고, 솔직히 주인찾아준다는생각에 당시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식이라면 누가 잃어버린지갑 찾아주고 한답니까?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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