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신호대기중 상대방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100으로 해서 보험처리로 차량수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그저께 차량을 인도받고 운행한 결과 사고전엔 없었던 파워스티어링 문제와 프론트 조수석측 서스펜션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1차로 보험처리를 받아도 추가로 발견된 문제에 대해 보험처리를 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차 수리한 공업사가 거리가 멀어 근처의 카센터에서 2차 수리를 받으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둘다 사고전엔 아무문제 없었던 부분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