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 짜증난다"
항소심 "심리적 불안감 인정된다" 감형【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형을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상관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사병이 듣는 앞에서 "대대장 짜증난다. ×××”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씨는 엿새 후 상관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후 군사법원에 회부된 A씨는 그 다음해인 201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몇 개월 후 전역한 A씨는 같은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면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대대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인정해 선처했다.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크.... 이맛헬.... 말똥놈들 진짜 쌍욕이 목구멍까지 나온다... 끌고갈땐 개처럼 끌고가고 처벌은 지들 * 하는데로 처벌하네요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물론 전시에는 상관모독죄를 엄벌하는데 당연한거지만, 지금,엄연히 전시에 적용되어야할 정도의 군법을 지금 적용하는게 합당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