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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도 문제가 많죠.
게시물ID : military_68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ows2000
추천 : 2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24 2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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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4급으로 빠져야될 사람들이 3급으로 빠지고, 5급으로 빠져야될 사람들이 4급으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복지시설에서 구르다가 오히려 더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건 다른분들이 많이 말했으니 넘어가고..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협약중에서  강제근로 금지(제29호·105호)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징병검사전담의사, 산업기능요원때문에 강제근로 조항에 걸릴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하면 일본한테 위안부 강제노동 관련해서 태클도 걸 수 있는데, 오히려 대체복무때문에 일본에서 비준 안 한걸로 태클걸면 한소리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혹시나 징병제도 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군인들의 강제근무는 예외로 빼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당장 이예다씨가 프랑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정도로 다른 나라가 보기엔 비정상적이니까요.
상대적으로 공익에 대한 글이 적어 보여서 몇줄 써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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