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다른데 다짤리고^^ 여기 오유에서만 제가 말을할수있게 해주신 운영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b__&n=200411050174&main=1
대리점 사장 "본인 몰래 유료서비스 가입시켜 요금 징수"
“이동통신회사가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부당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동전화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한 KTF 대리점 사장이 “지난 수년간 전국의 대리점들이 본사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명의 고객을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폭로했다.
지난 98년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D텔레콤을 경영해온 김모(43·여)사장은 4일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8년부터 수년간 각 대리점들이 무작위로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인 ‘자동연결’과 ‘매직엔’ 등에 몰래 가입시켜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자신의 대리점에서도 ‘자동연결' 3600여명, ‘매직엔’에 4만6000여명의 고객을 무단 가입시켜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일단 무단가입을 시키고 나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전산착오였다’는 등의 변명을 대고 해지시켜주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고객들은 가입상태를 유지시킨다”면서 “이렇게 해지가 안돼 몇 년째 부당요금을 내고 있는 고객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수년간 무단 가입 사실을 모를 수 있냐’는 물음에 “자신의 요금 내역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고객이 의외로 많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그동안 자신이 무단으로 가입시킨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http://www.mobiledamage.com)에 매일 100개씩 공개하고 있다.
자기 번호나 아는 사람의 번호가 보이면 바로 회사에 시정과 부당요금 반환을 요구하라는 것.
그는 또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양심고백서'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옛 고객에게 문자서비스나 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 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다.
▽“나도 몰래 6년전부터 '자동연결'에 가입돼 있다고?”▽
실제로 김 사장이 건네준 고객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고객들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모(67·여·서울 영등포구)씨의 경우 지난 98년12월30일~현재까지 자동연결 서비스에 가입돼 약 4만9000원의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그러나 “그런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한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요금 내역서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또 황모(50·서울 서대문구)씨도 지난 98년~현재까지 자신과 부인의 이동전화가 자동연결 서비스에 가입돼 10여만원의 요금을 냈다.
그는 “나는 자동연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지난 6년간 부당한 요금을 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하다”면서 “부당요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모(35·경북 포항시)씨는 98년~현재까지, 황모(41·강원 속초시)씨는 97년~2002년까지 본인도 모르게 자동연결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내가 무단으로 자동연결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해지시켰지만 아직까지 10%가량은 해지를 못시켰고 타 대리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면서 “내 예상이 맞는다면 현재까지 해지가 안돼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 고객이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매직엔도 수십만명을 몰래 가입시켰다”▽
그는 또 ‘매직엔’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수십만명의 KTF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피해고객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98년부터 시작한 매직엔의 경우 2001년 9월까지만 해도 수십만명이 가입했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무단으로 가입된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점들이 본사의 강요에 쫒겨 심지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형 단말기를 가진 고객들까지도 무작위로 매직엔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고객인 정모(28·여)씨의 경우 지난 2001년9월~2002년7월까지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내 명의로 된 2대의 휴대폰이 매직엔에 가입돼 1년여간 약 8만원이 통장에서 부당하게 빠져나갔다”면서 “최근 KTF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요금 반환과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무단으로 가입된 고객들은 현재 대부분 해지됐으나, 내 고객의 경우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는 2600여명이 아직도 가입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직 수만명이 그대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확인하고 부당 요금 돌려받길…“▽
그는 특히 “‘자동연결’과 ‘매직엔’ 두 서비스에 대해 이미 해지된 고객도 해지되기 전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KTF에 내왔다”면서 “이제라도 대리점에서 자신의 부가서비스 가입 경력을 확인해 부당하게 낸 요금을 돌려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뒤늦게 얌심고백을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고객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서 “나는 본사로부터 피해를 당해 망했지만, 고객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돈을 되찾게 해주는 것으로 속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재 ‘가개통 요금’, ‘대리점 계약’ 등과 관련해 KTF와 거액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무단가입 요구는 말도 안된다"▽
한편 김 사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F 관계자는 “본사에서 대리점에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오히려 무단가입을 시키면 대리점을 징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연결은 고객이 스스로 가입해놓고 잊어버렸거나 대리점이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가입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부당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직엔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정통부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는 등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며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이 회사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현재 김 사장이 인터넷에 올린 ‘양심고백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면서 “인터넷에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시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연결 및 매직엔 서비스란?
‘자동연결’은 통화중이거나 전원이 꺼져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미리 지정한 다른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서비스(서비스사용료 월 700원).
‘매직엔’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TV시청이나 동영상, 영상전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무선인터넷서비스(서비스사용료 월 2700원, 4500원, 8500원 등 3종류).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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