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주차중에 옆에 차 앞 범퍼를 긁었습니다. 바로 전화 해서
차주분 하고 보험 처리로 하겠다고 접수번호/제 명함 까지 드렸는데요
제가 보험 가입하고 처음 일어난 사고라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진은 가까이서만 1번 제차도 가까이에서만 한번 찍었고요 블박은 있습니다.
일단 접수를 상대방 차(국산) 대물 접수 했고 저두 자차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할때 사고 장소와 차량파손 부위를 말하는데 그 접수 할때 말한 파손 부위만
자차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사고 에서 파손된 부위말고 주위에 조금씩 긁힌거나
벗겨진 부위도 자차 보험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주분은 2달된 새차라고 하셔서 무조건 앞범버와 휀다를 교체 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고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차 운전한지 이제 2년 입니다. 할증이 대충이나마 얼마나 붙을지도 알수 있을까요?
합의를 할려고 해도 저는 야간 출근시간이고 상대방 차주분은 퇴근시간이라 길게 얘기를 못해서 일단 보험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