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이통 사업자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제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사기관 입맛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 사찰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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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것들 미친놈들이네요. 테러방지법과는 다른겁니다. 아주 미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