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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5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싸가오리리
추천 : 0
조회수 : 10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28 12:20:33
11월 25일 월요일 중고나라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하였고 18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품 이미지나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집주변 편의점이 있어서 늦었지만 오늘 바로 편의점 택배 붙이겠다 하고 
저는 입금을 하고 잤습니다.

11월 26일 점심시간까지 기다려봤지만 송장 전달을 안해주길래 연락을 해보니 폰을 꺼뒀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저녁8시쯤 연락이옴. 자신이 아팠다 죽다 살아났다 오늘 오전 12시 되기 전에 보내겠다. 말했고
저는 아프셨다고 하니 어쩔수 없죠 괜찮습니다. 꼭 좀보내주세요 하고 약속을 함.

2~3시간뒤 연락을 해보니 전화 off

27일(어제)는 하루종일 폰을 off 상태로 받지 않음.
27일 저녁 10시 이후 폰이 켜짐. 전화를 해봤지만 차단을 했는지 수화음 1번 가고 전화받을 수 없다고 넘어감.
친구에게 부탁해서 전화해보라니까 2번 전화했는데 모두 받음. 그렇지만 말은 안함. 받은 것은 확인이 됌.


일단 현재 경찰서 내방을 하여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입금거래내역증명서와 사건 진술서 등등 썼구요. 정말 큰마음먹고 기기구입을 하였는데 이런일이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제가 날림 금액을 다시금 받게 될 수 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찰분께서는 경찰측은 사기를 친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기위해 잡는거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 하시던데...

나름 정말 저한테는 큰 금액인데....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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