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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119 구급차…한번만 불러도 과태료 200만원
게시물ID : sisa_681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컴퓨터
추천 : 3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8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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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구급차로 이송된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19로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거나 확인되었다면  안전처, 소방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0308n09422?modit=14574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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