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요
여기가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 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부끄럽지만 주로 1차선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차가 오면 2차선으로 바켜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솔직히 화물차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ㅠㅠ
근데 앞으로 단속하게 되면 2차선으로 주로 주행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2차로로 주행 하다가 내 앞에 화물차가 있어서 추월을 하려고
1차선으로 왔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닌깐 2차선에 화물차가 4~5대 정도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약 5키로 정도 1차선으로 주행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정체시에는 1차로 주행이 허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체의 기준이 뭔가요?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110도로에서 차가 많아 80으로 달려도 정체인건지
아니면 한 50이나 60까지 떨어져야 정체인건지 기준이 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