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보니 '1차로 비우기'라는 내용으로, 1차로 계속 주행 위반 범칙금/벌금 부과를 20일 첫 시행한것 같네요.
저도 링크에 걸어둔 N모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기사를 읽고 처음 알았는데 주변에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에게도
많은 내용 전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퍼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는 위반시 범칙금/벌금 부과 내용입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다.
1. 지정차로제를 위반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2.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 등 대형차는 5만원
3. 벌점은 모든 차량이 10점을 받는다.
단속중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고 1차로 주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범칙금/벌금이 없다는 가정하에도 비켜줘야되는
사항인건 모두 아실거같지만 이 외에 단순히 단속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범칙금/벌금이 부과된다면 마음이 쓰리겠죠?
이 글이 뒷북일 수 있더라도 이미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한번 알고가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