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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눌렀더니…"선거법 위반" 댓글 단 선관위
게시물ID : sisa_680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1322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6/03/07 09:14:40
(사진=해당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쳐)

예비후보가 남긴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아래 선관위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으니 '좋아요'를 취소해달라는 것.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선관위는 같은 댓글을 후보의 페이스북 곳곳에 달았다. 

해당 예비후보 측은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직접 올리거나 공유한 것이 아닌 '좋아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데다, 특히 선관위가 댓글을 단 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까지 줄어드는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경고성 댓글을 남기면서 SNS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좋아요'도 자주 누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위반에 해당되는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며 "단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를 몇 번 눌렀다고 해서 그것까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출처 http://m.nocutnews.co.kr/news/455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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