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해 8월 1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이 경찰관 인사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월 17일 조현오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조현오 전 청장은 "검찰은 부산지검 특수부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나와 가족, 주변친구들을 팠다"라며 "표적수사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동창은 조 전 청장과 가장 많이 통화했다는 이유로 네 차례 밤샘조사를 받았고, 농협조합장이었던 다른 동창은 126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총장이 다니던 골프장과 초등학교 산악회는 물론이고, 국내 모든 항공사의 탑승기록까지 뒤졌다.
조 전 청장은 '수사검사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도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만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06210003760 |